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노원구의회 이칠근 의원,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개정

기사승인 2021.06.17  22:59:12

공유
default_news_ad1

서울 노원구의회(의장 최윤남) 이칠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 등 고용 안정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가 지난 제266회 임시회 의결로 전부개정됐다.

 

이칠근 의원

이를 근거로 현재 노원구에서는 ‘아파트 경비원 기본시설 지원 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아파트 경비인력에 대해 2년간 고용 유지·승계시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 등의 기본시설 공사비를 1천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개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 등 고용 안정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는 기존 조례에서 아파트 경비원 등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지원 대상‧범위 등을 확대하고 인권 증진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여 사용자와 경비원 등이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원 대상을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 청소 업무 종사자로 확대했으며, 고용지원금 지원범위는 지원대상 아파트 경비원 등의 평균연봉 100분의 20범위 내였으나 최대 100분의 40범위 내로 지원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또한, 경비원 등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화장실 등 기본시설의 개선사업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열악한 근무환경개선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인권침해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지원 및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조항과 실태조사 실시 및 시정권고 조항을 신설하여 경비원 등의 인권증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이칠근 의원은 “아파트 경비원 등을 향한 폭언, 폭행, 일방적 해고 등 여전히 인권침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조례개정으로 아파트 경비원 등에 대한 안정적 고용유지와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더 나아가 주민들의 인식개선으로 경비원 등의 인권이 존중되는 모두가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영균 기자 siss4779@nate.com

<저작권자 © 한국사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