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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산업발전진흥법 공청회

기사승인 2019.07.15  20: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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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산업발전진흥법 공청회

7월 1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사진 산업진흥에 필요한 법제정으로 사진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사진관련 일자리의 창출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공청회를 개최되었다.

한국사진뉴스 siss4779@nate.com

<저작권자 © 한국사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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