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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공공 건축공사 사후 평가로 건물 하자 줄인다

기사승인 2019.03.16  01: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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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발생하는 하자를 줄여 보수공사로 인한 시설 이용의 불편함 해소 및

유사사례에 대한 근원적 대응 체계 마련

건축도급비 10억원 이상 소요되는 소규모 공공건축물로 대상 확대

올해 시범 운영 후 내년부터 본격 시행, 사후평가 확대방안 법률개정 건의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공공건축물 공사 완료 후 공사 전 과정을 분석 평가하는 ‘공공건축물 사후 평가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건축물 사후 평가’는 건물 준공 후 6개월에서 1년 내에 실시한다. 하자 발생 원인과 대책 등에 대한 통합적인 조사와 분석을 통해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근원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평가 대상은 공사비가 10억원 이상 소요된 공공건축물이다. 기존 「건설기술진흥법」 에 명시한 공사비 300억원 이상 건축물 사후 평가제도 보다 기준을 강화된 것으로 소규모 공사까지 확대하는 것은 자치구 중 처음이다.

 

올해 평가하는 건축물은 ▲ 월계 문화복지 센터 ▲ 불암 문화정보 도서관 ▲상계청소년 문화의집 ▲노원 수학문화관(7월 준공예정)이다.

 

평가지표는 ▲공공건축 사업비의 적정성 ▲공사기간의 적정성 ▲하자의 발생 원인과 대책 ▲사용자의 만족도 등으로 공공건축사업 전반이다. 또한 사용자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모든 공공건축 사업이 수요자를 중심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사계약 시 사후평가 시행사항에 대해 명시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책임감 있는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평가반은 노원구 건축위원회와 건설 기술 자문위원회의 외부 전문가들과 공공건축물 사용자 중심으로 구성한다. 아울러 사후평가 대상을 소규모 공공건축물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오승록 구청장은 “공공건축물은 주민들에게 좋은 행정서비스가 목적인 만큼 반복적인 하자 발생을 줄이고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문 의 : 건축과(☎02-2116-3887)

나영균 기자 siss4779@nate.com

<저작권자 © 한국사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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