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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린 변호사의 생활법률] 방송, 광고에서의 사진 저작권 침해

기사승인 2019.01.12  23: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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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이혜린 변호사

 방송이나 광고에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영상을 구성하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들을 활용하고는 한다. 물론 방송이나 광고 담당자들이 면밀히 검토하여 영상을 제작하겠으나, 영상에 활용하는 사진 이미지들의 저작권에 대한 고증 미비 등의 이유로 타인의 저작권에 대한 침해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 중 사진작가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을법한 사진 저작권 침해분쟁 사례가 있다. 바로, 마이클 케나가 본인의 사진작품 ‘파인트리’와 동일 피사체를 유사한 구도로 찍은 아마추어 작가의 사진을 대한항공이 광고에 사용한 것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주장했던 사건이다.

 

<마이클 케나의 사진>  <대한항공 광고에 사용된 사진>


 사진이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과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만 한다.

위 사건에서는, 법원은 “촬영대상이 자연물이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피사체의 선정은 창작성이 없고, 구도의 설정과 카메라 각도의 설정은 창작성이 없거나 미약하다. 특히 마이클 케나가 선택한 촬영장소가 독창적인 노력에 의해 발견된 장소라고 보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항소심에서는 “케나의 사진은 동양의 수묵화와 같은 정적인 느낌으로, 감성적이고 몽환적인 느낌을 들게 하므로 이러한 표현은 그 창작성이 크지만, 대한항공의 광고에 사용된 사진은 일출시의 역동적인 인상 또는 느낌을 표현하였으므로, 대한항공 광고에 사용된 사진은 마이클 케나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비록 위 사건에서는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았으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접하면서 국내 일반인들의 ‘사진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의식이 함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 스타PD 나영석이 담당하는 TV프로그램 '알쓸신잡'에 한 사진작가의 사진 저작물 5컷 가량이 무단으로 편집되어 사용되었다는 것이 이슈가 되면서, 네티즌들이 사진 이미지의 무단 사용을 한 목소리로 비난한 것이 이를 보여준다. 모두 본인이 찍어서 온라인에 공개한 사진 이미지가 방송에서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자.

신현국 기자 nssetter@naver.com

<저작권자 © 한국사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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