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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린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표권의 가치와 효력

기사승인 2018.11.04  00: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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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이혜린 변호사

 2014년부터 2016년에 이르기까지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인 故앙드레김의 ‘상표권’에 대한 상속세 부과와 관련된 이슈가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다. 故앙드레김의 사망 후 ‘앙드레김’이라는 상표의 높은 가치를 고려하여 다른 재산에 대한 상속세와 별도로 상속인에게 약 7억 원에 이르는 상속세를 부과하자 상속인들이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앙드레김 상표권이 영업 비중이 크므로, 의상실 영업권과는 별개의 독립된 재산권이라 평가한 세무서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7억 원이면 서울 시내에서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할 수도 있는 상당히 큰 금액이다. 단지 ‘상속’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만한 세금을 내야할 수도 있는 ‘상표권’이란 과연 무엇인가.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분별하여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 동작 또는 색채 등을 말하고, 상표권이란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편의점 간판에 “세븐일레븐”표시를 보게 되면, 사람들은 이를 GS마트나 CU가 아닌, 세븐일레븐 편의점임을 인식할 수 있고, 음료가 담긴 종이컵에 “스타벅스” 표시가 되어 있으면 스타벅스에서 구입한 음료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타인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구별하여 인식할 수 있는 고유의 표시를 상표라 하며, 제품의 품질관리, 마케팅, 광고 등을 통해 그 상표만의 신용과 평판을 쌓아올리면, 이를 통해 상표의 고객흡인력을 높이게 되고, 이는 상표의 가치향상으로 이어진다. 앞서 언급한 앙드레김 상표의 경우에서는 이러한 상표관리를 통해 일궈낸 상표의 높은 가치를 상속세액 산정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누군가가 패션브랜드로 “앙들애김”을 런칭하거나 음료잔에 “유사스타벅스”와 같은 표시를 사용한다면 어떨까. “앙들애김”은 자연스럽게 발음하면 “앙드레김”과 동일하게 들리고, “유사스타벅스”상표는 자세히 관찰하지 않으면 스타벅스의 상표로 오인하기 쉬울 정도로, 도형의 모양이나 색상, 글자의 배치가 스타벅스의 상표와 굉장히 흡사하다. 실제 이렇게 유명한 상표와 매우 유사한 모방상표를 사용하여 유명상표의 고객흡인력에 편승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며, 이런 경우, 본래 상표의 권리자가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해 두었다면, 모방상표사용에 대해 상표권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상표권침해 고소 등의 조치를 통해 상표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아직 유명하다고 보기 어려운 미등록상표의 경우는 어떨까. 이를테면, A가 고심 끝에 “누보클래식 스튜디오”라는 이름을 정하고 작은 스튜디오를 열었지만 상표등록은 하지 않았고, B가 A의 스튜디오 오픈일 즈음에 근처를 지나다가 그 상표를 보고는 마음에 들어 바로 상표등록을 하고 다른 지역에 가서 동일한 상표로 스튜디오를 열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A는 본인의 아이디어로 B보다 먼저 상표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음에도, B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되어, B의 청구에 따라 상표사용이 금지되거나 심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상표권은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함으로써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본인만의 상표를 걸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을 영위하려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막고, 본의 아니게 상표권침해의 책임을 지게 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상표 등록을 통한 상표권 확보를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신현국 기자 nssetter@naver.com

<저작권자 © 한국사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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